아내 일하는 식당 찾아가 흉기로 찌른 알콜의존 40대 실형

아내 일하는 식당 찾아가 흉기로 찌른 알콜의존 40대 실형
  • 입력 : 2018. 07.30(월) 16:1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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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당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던 A씨는 지난 5월7일 아내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식당에 있던 흉기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보다 앞선 4월8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지만 치료를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4일 퇴원했다.

 송 판사는 "범행 수단과 범행 방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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