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6개월내 분납 가능

[2018세법개정] 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6개월내 분납 가능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세무사 업무 부분 허용
  • 입력 : 2018. 07.30(월) 15:2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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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납세 의무자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과 기간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현재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그 기준을 '250만원 초과'로 변경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변경해 대폭 늘려준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확대하도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예정고지 세액이 20만∼30만원 구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약 18만 명이 예정고지 및 납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확정신고 때 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개인사업자 기준)을 확정신고·납부 전에 미리 고지·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자격을 함께 부여받았다.

 하지만 세무사법은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이에 대해 올해 4월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들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수용해 세무사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변호사 시험 과목 등을 고려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농 상속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 개시 직전 2년간 직접 영농을 하거나 법인 영농을 해야 한다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영농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 역시 상속 개시 직전 2년간 계속해서 개인 또는 법인 영농을 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때문에 영농을 못 한 경우 이 기간을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2년간 영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귀농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한다.

 농지(1천㎡ 이상)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 주택(대지면적 660㎡ 이하, 실지 거래가액 9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한다.

 암이나 희소 질병에 걸린 직계 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 존속이 6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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