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재산 감독 강화 조례개정 추진

제주문화예술재단 재산 감독 강화 조례개정 추진
'재밋섬' 매입문제 재발 방지 차원
제주도의회, 관리·감독 기능 보완
  • 입력 : 2018. 07.30(월) 14: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감독의 미비조항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 수준 개정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과정에서 이사장 단독 결정으로 '위약금 20억원' 조항 삽입 등의 문제가 드러나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진행 중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재단 건물 매입 추진에서 나타난 관리·감독의 미비조항을 보강하고, 도민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 관리·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위해 타시도 문화예술재단 관련 조항 검토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의 공통된 문제 의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및 정관 등 기존 미비한 조항들을 정리해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부 및 의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타 지자체 문화재단에도 있는 기본재산의 변동 시 집행부 및 의회의 감독기능을 명문화해 재단의 기본재산 변동 시 행정절차를 타 시도 문화재단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문광위에 따르면 기본재산과 관련해 주요 지자체의 문화재단 조례 형태는 ▷기본재산 사용시 의회 보고 형태=서울, 경기 등 ▷적립기금 구분을 통한 적립 외의 사용 불가형태=대구, 인천, 세종, 울산, 강원, 충남, 전북 등 ▷기타=충북(별도의 제재 조항 명시), 경북·경남·전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준용 명시), 부산(현 제주조례와 유사) 등이 있다.

 문광위는 조례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해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입법검토 의뢰했으며, 완료된 초안은 집행부 및 재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제주도민과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쯤 최종조례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광위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주문화예술재단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 및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추진 과정에 박경훈 재단 이사장이 이사회와 논의도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위약금 20억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지난 25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계속된 추궁에 재밋섬 매입 과정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