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관지구에 건축선 3곳 추가 지정

도심 미관지구에 건축선 3곳 추가 지정
서귀포시, 동홍로·중산간동로·도시우회도로 등
지정되면 도로경계서 1m 이상 이격해 건축해야
  • 입력 : 2018. 07.29(일) 10: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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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시가지 미관지구 내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선을 추가로 지정한다.

 시는 동홍로, 중산산동로와 개설 예정인 도시우회도로 등 3개 노선의 도로변에 건축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도로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건축물을 짓도록 해 도시미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심지 가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2006년부터 서귀동 선반내4거리~동홍동 비석거리, 서귀동 나폴리호텔~서홍동 한진주유소 등 미관지구 10개 구역에서 도로 경계에서 1m 이상 이격하도록 건축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시가지 확장과 건축물 신축 증가, 신규도로 개설 등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미관이 연속성 유지를 위해 건축선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홍로(동문로터리~동홍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중산간동로(서홍동 광진빌 인근~주공5단지), 개설 예정인 도시우회도로(서홍동 형남아파트~학생문화원 인근) 등 3곳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시는 건축선 지정에 따른 공고안을 지난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건축선 지정 절차는 30일간의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김재철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선 지정 공고를 거쳐 고시가 시행되면 도시미관의 연속성 확보와 가로변 개방감 확보 등 도시미관을 한층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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