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 안돼"

"어린이집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 안돼"
정부, 어린이집 안전사고 터질때마다 대책 마련
비용부담·인력문제 등 어린이집 현실 반영 부족
  • 입력 : 2018. 07.26(목) 20:00
  •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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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린이집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니까 운영 부담만 커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급조된 규제나 처벌강화 대책이 마련된다는 게 피로도를 높인다"고 토로했다.

최근 폭염 속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000여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확보·실행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 시스템은 통학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한 후 버튼을 눌러야만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간 2013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A씨는 이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면 1대당 30만원 정도가 들어 비용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육교사의 노동강도·시간을 줄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는 데 수년 간 계속된 현장의 이 같은 요구는 외면한 채 현장에 요구하는 점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교사는 행정업무부터 아동을 돌보는 것까지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시스템 설치에 앞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모두 512곳이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500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연말까지 설치될 방침이다.

손정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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