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도주공APT 2·3단지고도제한 해제

재건축 이도주공APT 2·3단지고도제한 해제
건축고도 42m 14층 가능..도시건축공동위 최종 결정
  • 입력 : 2018. 07.26(목) 18:1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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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아파트 전경. 한라일보 DB

재건축될 예정인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주변 고도제한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속개한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은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를 최대 30m 고도제한이 있는 중앙 제4고도지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가 고도제한지구에서 제외되면 재건축 건물의 높이는 최대 42m(14층)까지 증축이 가능해 진다. 재건축 건물이 최대 고도로 지어질 경우 세대수는 현재 760세대에서 110세대 늘어난 877세대가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건물의 높이로 10층을 제안하는 것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법정허용 범위인 42m까지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고도변경이 가능하나 향후 주변 경관이나 지역주민의견, 관련 기준 제반사항 등을 엄밀히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라"면서 " 재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건축 절차 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주변의 고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재건축 건물의 높이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공기여도,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건축물의 지속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뒤 현재 건물보다 10~40%까지 높게 건물 높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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