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돌면서 횡령·사기 '간 큰 종업원'

식당 돌면서 횡령·사기 '간 큰 종업원'
배달직원 구하기 어려운 식당업주 대상
오토바이·음식값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제주지법 "동일 범죄 계속 반복해 죄질 나빠"
  • 입력 : 2018. 07.26(목) 14:1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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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횡령·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황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음식 배달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배달원으로 일하겠다며 선금 100만원을 받고, 수금한 음식값 7만6000원과 시가 22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로챘다. 오씨는 지난 3월에도 서귀포시 소재 중국음식점 배달과 수금업무를 하겠다고 찾아가 잔돈 38만6000원과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이같은 방법으로 다섯 곳의 음식점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와 음식값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가 이같은 행각은 배달직원을 구하기 힘든 음식점 업주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오씨는 올해 3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노상에 방치해 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오씨는 지난 2016년 6월에도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 받고 2017년 6월 형집행이 종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횡령한 오토바이와 차량은 회수됐지만 과거 유사한 범행 이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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