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사증제도 폐지 여론과 반대로 갈건가

[사설] 무사증제도 폐지 여론과 반대로 갈건가
  • 입력 : 2018. 07.26(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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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든 부작용이 많아지면 그 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제주 무사증(무비자)제도가 단적인 사례다. 무사증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란 순기능보다 이를 악용하는 역기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제주가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최근 타지방 국회의원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이 제주지역의 무사증 제도가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초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했다. 게다가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로 들어온 예멘난민들이 논란이 되면서 무사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71만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무사증으로 빚어진 불법체류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가 말해한다. 무비자로 들어온 후 불법취업을 위해 잠적하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만 해도 불법체류자는 1285명으로 1천명을 갓 넘었다. 그게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제주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문제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폭행에서부터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강력범죄가 판치고 있다.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013년 299명에서 지난해 644명으로 4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무사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제주도는 이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사증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며 무사증제도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제주도가 무사증제도 폐지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렇다고 무사증제도의 폐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온상지로 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런 지경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도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도민만 바라보고 소통하겠다"고 천명한 원희룡 지사의 말은 도대체 뭘 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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