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채혈 제주혈액원… 사후조치도 논란

과다 채혈 제주혈액원… 사후조치도 논란
고등학생 헌혈자는 정작 해당 사실 알지 못해
제주혈액원 "당사자 만나 해명·건강검진 실시"
  • 입력 : 2018. 07.25(수) 18: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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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과정에서 과다 채혈 의심 혈액이 발견돼 헌혈자 몸에 피를 되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고등학생 헌혈자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6일 제주혈액원 모 센터 A직원은 헌혈에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의 채혈 과정에서 '양 과다' 의심 혈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6회·69초에 걸쳐 B군의 몸에 혈액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하지만 A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B군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을 위한 관리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대한적십자사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주혈액원은 외부 전문가 3명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직원에게는 '강등', 이를 방조한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B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건강한 헌혈자이고, 헌혈 관련 부작용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사실은 물론 본인의 몸에 혈액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 조차도 통보하지 않았다. 헌혈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주혈액원이 자체적으로 피해자의 사후조치를 결정하면서 '깜깜이'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후 B군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최근 다시 헌혈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전혈 헌혈 시 320㎖와 400㎖을 채혈하고 있으며, 기준 채혈량의 10%를 초과해 채혈할 경우 '양 과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즉 10%에서 1㎖만 초과해도 양 과다로 처리되기 때문에 B군에게는 사실상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B군과 B군의 보호자를 만나 이번 문제에 대한 해명과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B군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건강검진 등을 통해 최대한 불안감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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