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비웃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비웃는 '위반 건축물'
서귀포시 지역에서 한햇동안 60건 안팎 발생
작년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2억8000만원
신고에 의존 실제 위반사례는 훨씬 더 많을듯
  • 입력 : 2018. 07.25(수) 17: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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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검사 후 허가없이 증·개축하는 위반(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 불응시 이행강제금만 부과되면서 이행강제금보다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큰 경우가 적잖아 위반건축물은 증가 추세지만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위반건축물은 각각 72건, 64건이다. 올들어서는 1분기까지 18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은 행정의 실태조사가 아닌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위반 사례는 실제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행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2016년 35건에 2억6518만원, 2016년 36건에 2억8093만원이었다.

 올들어서는 1분기까지 50건에 1억8824만원으로, 건당 376만여원꼴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주거용이 26건, 상업용(주상복합 포함)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 옥상이나 잔여토지에 건축물을 짓는가 하면 건물 외벽과 울타리를 패널 등으로 가려 사용공간을 넓히고, 간혹 주거용을 상업용 등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라도 자진신고해 현행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부합한 경우 1회의 이행강제금을 낸 후 양성화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작년 30건에 이어 올해는 1분기까지 8건이 양성화됐다.

 결국 위법하게 건축물을 증·개축하더라도 한 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낸 후 양성화를 노리거나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노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 부담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동종업계나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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