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일방통행? 고교 무상급식 절차적 문제 도마

교육청 일방통행? 고교 무상급식 절차적 문제 도마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비특별회계 첫 추경 심의
총 예산 68억여원 중 교육청 부담금 37억만 편성
"예산 편성 전 도와 충분한 협의 거쳤어야" 지적
  • 입력 : 2018. 07.25(수) 16:2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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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올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첫 추경 예산 편성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다. 도교육청이 제주도정과의 공동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육청 부담금만 편성한 가운데 이 '반쪽 예산' 편성 과정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충분한 협의·소통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 첫 추경에 무상급식 총 예산 68억여원 가운데 부담원칙(인건비 교육청 100%, 식품·운영비 교육청 40%:도청 60%)에 따라 도청 몫 31억원을 남겨두고 37억여원만 편성했다.

 25일 속개된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이 부분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이 "(무상급식)총 예산이 68억인데 도청에서 예산이 안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거냐"는 질문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기대감만으로는 안된다. 사전에 도정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제대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했는데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도 가세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와 머리를 맞대서 최소한 양 기관의 장이 충분히 협의해야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제주도는 (무상급식) 안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협의하겠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일방적이다"며 "양 기관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정해놓고 당신은 따라오라는 식은 맞지 않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경 잡아놓고 나머지 비율을 따져 31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된다"고 힐난했다.

 강시백 위원장도 "집행기관, 수장이 모두가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건데 그것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의원들의 계속된 사전 협의 부족 등 절차적 문제 지적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올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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