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재밋섬' 매매과정 전격 감사 착수

감사위원회 '재밋섬' 매매과정 전격 감사 착수
박경훈 이사장 '위약금 20억원' 단독 결정
전성태 부지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받겠다"
이경용 위원장 "이사장 상대 구상권 필요"
  • 입력 : 2018. 07.25(수) 14:5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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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대단의 재밋섬 매입 과정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25일 문광위 집중 추궁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추진 과정에 박경훈 재단 이사장이 이사회와 논의도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위약금 20억원'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계속된 추궁에 재밋섬 매입 과정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5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매매 과정에 위약금 20억원을 준다는 걸 (제주도에) 보고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이 임의로 판단해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느냐. 기금을 사용하는 데 이사회 승인만 이뤄지면 임의로 매매 계약을 결정해도 상관하지 않느냐"며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원 가까운 걸 제주도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도청의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으로 재단 이사회 임원인데 이사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재밋섬 매입이 결정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에 구입하려는 의지 표명이었다"면서도 "이사회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의결만 했고, 이후 계약 관계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재단 이사장이 실무 책임자와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20억원 손해배상 문제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매수자인 재단 관계자의 잘못으로 인정되면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재단에서 20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책임이 없다면 박경훈 이사장을 상대로 20억원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법인이고, 박경훈 이사장은 개인이기에 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문광위 회의에서 "아직까지 기금을 매입비로 사용하거나 리모델링에 투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논란이 있어서 지사님이 방침을 주셨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점검해 의혹을 해소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재단의 기본재산 170여억 원의 61%(113억원)를 들여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연습공간을 마련하는 등 제주시 옛 도심에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0일 2차 중도금 60억원의 지급을 연기하는 등 매입절차를 잠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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