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 2018. 07.25(수) 10:1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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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25일 발령했다.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 등은 밝혔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는 1638건으로 전체 접수건수(8111건)의 2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25.3%), 여행(19.8%), 항공(17.8%) 순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숙박시설인 경우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상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이용은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 등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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