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혈후 몰래 피 되돌린 제주혈액원 '충격'

과다채혈후 몰래 피 되돌린 제주혈액원 '충격'
'양 과다' 의심 혈액 발생 확인 하고도
헌혈자 몸에 6차례 걸쳐 몰래 피 되돌려
혈액번호 표지부착 미흡 등 4건도 적발
  • 입력 : 2018. 07.24(화) 19: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과다 채혈 후 이를 헌혈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몰래 헌혈자의 몸에 혈액을 되돌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적십자사 지난 5월 특정감사 실시

감봉 1개월·강등 등 직원 2명 징계 처분


제주에서 과다 채혈 후 이를 헌혈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몰래 헌혈자의 몸에 혈액을 되돌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4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익명신고 접수에 따라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혈액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 5월 6일 제주혈액원 모 센터 A직원은 채혈 과정에서 '양 과다' 의심 혈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6회·69초에 걸쳐 헌혈자의 몸에 혈액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하지만 A직원은 헌혈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채혈 후에도 안전을 위한 헌혈자 관리를 하지 않아 혈액의 품질 및 헌혈자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기본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직원행동강령 및 행위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A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날 선임간호사 B직원은 전혈혼합기 상의 혈액무게를 확인하는 등 A직원의 위반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은 물론 정상적인 헌혈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서장에게 조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적십자사는 B직원 역시 A직원과 같은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혈액원은 ▷헌혈 후 유의사항 안내문 미제공 ▷문진실 개방상태로 문진 실시 ▷혈액번호 라벨 인계 절차 미흡 ▷검체용 혈액번호 표지부착 절차 미흡 등 채혈 관련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A직원에게는 강등, B직원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헌혈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 학생에게 따로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