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
  • 입력 : 2018. 07.24(화) 19:0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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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사후관리 특별점검을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특별점검 대상은 상반기 점검시 이행조치 등이 요구된 사업장 3개소, 오수처리시설 자체운영 사업장 4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개소 등 총 21개소로 사업장을 방문해 분야별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ㆍ확인한다.

 점검결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고,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1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미준수시 시정조치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하반기 점검시에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영체계 마련으로 사후관리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지 및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반영으로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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