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일몰 장기미집행시설 사안 시급"

"2020년 7월 일몰 장기미집행시설 사안 시급"
강성민·강성의 의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추진
지자체 사무 규정 제도 개선·국비지원 등 요구
  • 입력 : 2018. 07.24(화) 17: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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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 내 장기미집행시설은 13.3㎢ 2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면서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책임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중앙정부에도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도 항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면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363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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