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제주4.3' '제주폭동'으로 왜곡

기무사 계엄문건 '제주4.3' '제주폭동'으로 왜곡
'제주4.3' 비상계엄 첫 선포 사례로 언급.. 왜곡된 역사관 그대로
군 "비상계엄은 전국적 폭력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시 선포"
  • 입력 : 2018. 07.24(화) 15:5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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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계엄 문건에 계엄 선포 첫 사례로 제주4.3이 언급됐다. 특히 기무사는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문건 7페이지에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에서 비상계엄의 경우 총 9회 선포 사례를 제시했고, 제주4.3을 비상계엄의 가장 첫번째 사례로 언급했다. 특히 그 명칭을'제주폭동'으로 왜곡 명시했다.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 기간은 194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6일이며, 선포지역은 '제주도'라고 기재돼 있다.

총 67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초 이 문서는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 군사상 기밀문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문서로 판단돼, 그 내용 중 일부 보호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비공개했다.

문건에서 군은 탄핵 정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중 비상계엄은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 우려될 때 선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 당시 선포된 계엄령 선포지역은 제주도에 국한됐다.

당시 계엄령은 제주 양민학살의 서막이나 다름 없었다.

1948년 10월 17일 포고문 발표이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초토화작전이 벌어졌으며 그해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2만 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초토화 작전 이전 사망수가 대략 1000명 미만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대다수 인명 피해가 이 기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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