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단속원 대한 법원결정 이행하라"

"제주시, 주차단속원 대한 법원결정 이행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부 성명
  • 입력 : 2018. 07.24(화) 14:2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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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24일 "제주시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법원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14일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직 주차단속원의 단속권한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해 특수업무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보명령의 효력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은 '법원판단을 믿지 못한다'면서 복직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법원결정 후 2주 만인 지난달 28일부터 주차단속원으로의 복직은 이뤄졌지만 복직 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제주시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관련내용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제주시는 법원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노조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올해 초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30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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