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 징역형

특수강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 징역형
일자리 소개비 받고 잠적한 중국인 유인해 특수강도
  • 입력 : 2018. 07.24(화) 12:2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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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덩모(39)씨와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소개비 40만원 받고도 일자리를 소개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중국인 주모(19)씨가 소개비 40만원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자 올해 4월 14일 밤 9시38분쯤 주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뒤 현금 약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덩씨와 강씨는 신원을 숨기고 채팅앱을 통해 주씨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접근해 불러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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