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대원 폭행 '강력처벌'이 해법의 출발

[사설] 구급대원 폭행 '강력처벌'이 해법의 출발
  • 입력 : 2018. 07.24(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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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하면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여전히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며칠이 멀다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사명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21일 밤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구급대원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벌써 다섯번째 폭행사건이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씨는 경차차량과 부딪혀 도로에 누워있었으며 들것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가슴을 오른쪽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제주시 일도2동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50대가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5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건에 비해 두배이상 많은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3건(구속 3건·불구속 10건)에 이른다.

이같은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까지 담당한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구조 현장에서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해 소방대원이 다치는 등 피해를 입한 사람에게 형법을 적용해 가중처벌받게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폭력에 따른 사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게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 구급대원들의 자기 방어권을 가져야 한다.

한 구급대원은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동이 두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의 출발은 '강력한 처벌'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폭력·폭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제주도정도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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