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추진

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추진
  • 입력 : 2018. 07.23(월) 17:2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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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액 체납법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예금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한 8개소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안내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43개 법인 및 사업자가 체납한 5억5900만원에 대해 예금압류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4억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6개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해 행정처분내용을 안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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