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여객선 반입 금지?… 제주도 '화들짝'

활어차 여객선 반입 금지?… 제주도 '화들짝'
반입 제한 검토 소식에 道·관련업계 '비상'
"단순 내부 검토용… 실제 추진은 없을 것"
  • 입력 : 2018. 07.23(월) 17: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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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산소통이 탑재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반입이 제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양식업계가 반발하고, 제주도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 질의에 대해 화물선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객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지난 13일 내놨다. 이후 이를 확인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적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지난 18일 제주도내 해운업계에 공유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본보가 입수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문서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종류의 액체산소는 여객선 적재가 제한된다. 이에 산소통(액체·기체) 적재 활어차의 여객선 반입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소식을 접한 제주도와 관련 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승선 불가 방침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양식·활어유통업계 등 관련 기관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한이 실시될 경우 발생하는 도내 피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서가 단순히 내부 검토용을 작성됐을 뿐더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활어차의 산소통은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내부적으로 불법개조 활어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것 뿐"이라며 "사실상 활어차의 여객선 반입 제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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