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회의감"… 매맞는 구급대원 언제까지

"직업에 회의감"… 매맞는 구급대원 언제까지
제주에서 폭행 사건 잇따라… 지난해 건수 '훌쩍'
"속으로 삭히는 경우 많아"… 특정부서 기피 심화
대응강화 추세 속 "시민의식 개선으로 문제 풀어야"
  • 입력 : 2018. 07.23(월) 16: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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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차에 치여 부상을 입은 양모(63)씨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동영상 갈무리.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구급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1일 오후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양모(63)씨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들것을 이용해 양씨를 구급차로 옮기려 했지만 술에 취한 양씨가 구급대원 A(여)씨의 가슴을 발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다쳤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나흘 전인 18일에도 제주시 일도2동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고모(50)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술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지난 5월에도 술에 취한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올해에만 제주에서 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일선 구급대원은 "술에 취한 민원인이 구급차 안에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아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은 물론 구급부서로 발령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도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소방사법팀을 구성해 처벌이 더 강한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구급활동에 동행하거나, 사건 발생 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률 대응을 위해 변호사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와는 달리 곧장 입건을 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급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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