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편의점 과다출점, 모범거래기준 폐지한 탓"

위성곤 "편의점 과다출점, 모범거래기준 폐지한 탓"
편의점 개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
2014년 신규출점 제한 '모범거래기준' 폐지 이후 무제한 출점
  • 입력 : 2018. 07.23(월) 13:4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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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다출점을 제한하던 규제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면서 무제한 출점으로 편의점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주요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개수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1만4000여 곳이었던 가맹점수는 2016년에는 2.2배 증가한 3만1000여 곳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현재에는 약 4만여 곳이 넘는 편의점 가맹점이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가맹본사들의 이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대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의 총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2016년 16조822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조803억원에서 4조553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0년 5억650만원에서 2016년 6억875만원으로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위 의원은 편의점 가맹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2014년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규제완화여론 및 정책흐름 때문에 이 기준을 폐지했고 이후 무제한으로 편의점 출점이 가능해짐으로써 편의점 본사만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고착화되어가는 편의점 무한출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과거 치킨 및 피자업계의 과다 경쟁으로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켜봐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생의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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