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시민회관 살려 도시재생 자산으로

[사설] 제주시민회관 살려 도시재생 자산으로
  • 입력 : 2018. 07.23(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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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7월 3일 개관한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지역에서 벌어진 굵직한 문화·실내 체육 행사를 도맡아 치렀던 곳이다. 당시 1646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주시민회관은 서울시공무원이던 한국의 대표 건축가 김태식이 설계를 맡았다. 개관 초기엔 초대 제주은행장, 재일제주개발협회 등 기업인들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제주시민회관은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도내에서 처음 시행된 철골조 건축물로 지붕의 주요 부분을 철골 트러스트로 처리해 무대, 객석, 경기장 등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문화재청이 2년전 제주시민회관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때도 공연은 물론 제주체육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시설물이라는 점, 제주에선 보기 드문 모더니즘 양식이자 공공건축의 혁신을 주도한 건축물이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도 등록 가치를 높였다.

그럼에도 제주시민회관은 지정 문화재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거라는 일각의 우려 등으로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등록문화재의 특징을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일 제주시가 마련한 '시민회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존치보다는 전면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가 쏠린 용역 결과가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110세대 조성 등 제주시민회관을 문화복합시설로 전면 신축하는 방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날 용역업체는 존치·철거 시 장·단점을 내놓았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사업비 절감과 건축적 역사성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주인구 확보와 지하주차장 미개설로 인한 주차문제, 건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축 시엔 상주인구 유입과 행복주택 등 국비확보가 가능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중심성 확보,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지만 국보 미확보 시 사업비 부담이 있고 시민회관의 역사성과 상징성 훼손, 주변 교통·주차난, 임대 미흡 시 재정부담 가중 등을 단점으로 들었다. 이 경우 공히 주차문제가 등장하고 신축이 존치의 장점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최적안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제주시 관덕정 인근 옛 제주시청사, 제주대 옛 본관 건물 등이 허망하게 스러진 일을 겪었다. 오래된 마을, 공공 건축물을 도시재생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이 시절에 제주시 원도심의 54년된 건물을 또 다시 잃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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