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신규해녀 정착금' 기준 논란

현실성 없는 '신규해녀 정착금' 기준 논란
도조례 해녀학교 수료·40세 미만 한정… 2명 뿐
"지원연령 상향.. 어촌계 가입해녀로 확대해야"
  • 입력 : 2018. 07.22(일) 18: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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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내로 관련 조례 개정해 연령제한 등 정비할 것"

제주해녀가 고령화로 급감하면서 젊은 해녀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의 연령기준과 지원 조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녀어업의 보존·육성을 위해 2017년 제정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양성교육 과정을 수료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녀문화의 전승자인 해녀 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작업이 고된 물질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젊은층의 신규 가입은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1만4000명이던 도내 현직 해녀는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에서 작년 말에는 3985명으로 감소했다. 이 중 40세 미만은 17명으로 0.4%에 그치는 반면, 60세 이상은 89.4%(3564명)를 차지하며 젊은 해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의 보존·육성 취지의 조례에 따라 현재 정착지원금을 받는 해녀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단 2명 뿐이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신청자 1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돼 8월쯤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내 해녀학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포구에서 진행하는 한수풀해녀학교와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진행하는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가 있다. 한수풀해녀학교는 작년부터 해녀 직업양성반이 개설돼 현재 11명이 5개 어촌계 준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는 문을 연 2015년부터 직업해녀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현재 20명이 어촌계에 가입해 정식 해녀가 됐다.

 문제는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대상을 이들 두 곳 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40세 미만 해녀로 한정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해녀 중에는 해녀학교를 거치지 않고 어머니, 할머니 등에게 물질을 배우는 경우가 적잖다.

 또 지원 연령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15~2017년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어촌계에 가입한 20명 중 40세 미만은 7명 뿐이다. 나머지 65%는 40~50대다. "39세 신규해녀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주고, 40세에게는 안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내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정착지원금 연령이나 자격조건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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