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또 구급대원 폭행… 해법 없나?

제주서 또 구급대원 폭행… 해법 없나?
21일 밤 10시쯤 60대가 구급대원 발로 차
18일 주취자 폭행 후 3일만에 또 폭행사건
'서울시 119광수대'등 선제조치 눈여겨봐야
  • 입력 : 2018. 07.22(일) 17:5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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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하면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여전히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밤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양모(63)씨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벌써 다섯 번째 폭행사건이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씨는 경차차량과 부딪혀 도로에 누워있었으며 들것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가슴을 오른쪽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으로 급파해 양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5시쯤에도 제주시 일도2동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고모(50)씨가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술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5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건에 비해 두 배이상 많은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3건(구속 3건·불구속 10건) 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또한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구급대원이 전기 충격기 등 호신 장비를 소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한 구급대원은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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