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찰 수사지휘, '경찰조직에 대한 지배'"

민갑룡 "검찰 수사지휘, '경찰조직에 대한 지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일부 검사, 경찰 자긍심 훼손"
  • 입력 : 2018. 07.21(토) 16:3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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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현 경찰청 차장)가 일선 근무 당시 검찰-경찰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보면, 민 후보자는 "과거 수사부서 조사요원으로 직접 사건 수사를 한 적이 있고, 일선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경 관계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로 나타난다"며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 조직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검사는 경찰을 협력 상대가 아닌 하위기관 구성원으로 취급해 수사 외 영역에서도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독점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자의적으로 불청구해 경찰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더 충실히 실현하는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 검찰 수사 범위를 경찰관 범죄와 2차적·보충적 수사로 한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 인정 ▲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삭제 등 8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기획부서를 주로 거쳤고 지방경찰청장 경력이 없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직을 제대로 끌어가려면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경찰 가치와 지향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국민을 위한 경찰 정신을 바로 세우고 경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히 제시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으겠다"며 "다양한 소통창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교육기관과 지방청 교육센터에 현장 경찰관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현장대응 지침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앞으로도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여성 대상 범죄 수사부서에 여경을 확대 배치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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