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주거용 140건 비주거용 88건 내달 17일까지 의견 접수
지난해 201건 직권 취소 예고해 92건 직권 취소
  • 입력 : 2018. 07.21(토) 09:2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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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취소를 사전에 예고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 취소 대상은 지난해 7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228건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40건, 비주거용이 88건이다.

 주거용은 공동주택이 104건, 단독주택이 36건이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36건, 숙박시설 18건, 창고시설 17건, 업무시설 7건, 기타 10건 등이다.

 비주거용 중 '기타'에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업무시설, 종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게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 기간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으면 해당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미착공 건축허가 201건에 대해 직권 취소 사전 예고를 해 92건을 직권취소했고 13건을 자진취소 처리했다. 이외 착공신고가 45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가 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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