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지정 원명선원 행정대집행 '중단'

재해위험지구 지정 원명선원 행정대집행 '중단'
제주법원, 원명선원 제기 '행정대집해 집행 정지 신청' 인용
별도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도…시 "대응 준비"
  • 입력 : 2018. 07.21(토) 09:2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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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찰인 제주시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이 지난 13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9일 제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제주를 휩쓴 태풍 '나리'의 내습 당시 사찰 내에 있는 원명유치원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이듬해 2월 원명선원 일대 31㏊가 침수위험 '다' 등급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사찰 측의 토지·건물(2필지·4천573㎡)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4년 10월 재해위험지구 건물 7동에 대한 철거와 용지정리 등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이 계속해서 공사 연기 요구를 요청하자 시는 2017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과 2018년 6월 15일까지 자진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 대집행 영장통보를 했다.

 시는 "오늘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며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제주시는 20일 행정대집행을 지난달 21일 원명선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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