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장 30분 주차료 100% 인상

제주 공영주차장 30분 주차료 100% 인상
500원에서 1천원으로..제주도 주차장 설치조례 입법예고
초과 15분 요금도 동지역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위락시설 50㎡ 1대로 대폭 강화
  • 입력 : 2018. 07.20(금) 15:13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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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라일보DB

제주자치도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인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은 노상과 노외 주차장 모두 기본요금격인 최고 30분 요금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갑절 인상했다. 또 초과 15분마다 부과하는 추가요금도 노상-노외주차장 모두 기존 동지역 300원에서 400원으로, 읍면지역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했다.

이와함께 1일 주차요금도 노외주차장은 기존 동지역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읍면지역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했다. 1일 주차 요금이 없던 노상주차장은 동지역 1만원, 읍면지역 8천원을 신설했다.

노상-노외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은 동지역의 경우 주간 10만원, 읍면지역 7천500원, 야간 읍면지역 8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노외주차장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7만5천원-5만원, 야간 5만6천원-3만5천원이다.

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읍면과 동지역을 나눴던 것을 통일했다. 먼저 위락시설은 기존 70㎡당 1대에서 50㎡당 1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기존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강화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당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단독주택도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대수로 규정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로 규정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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