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카톡 알림 '준등기우편' 시행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카톡 알림 '준등기우편' 시행
우정사업본부, 8월 6일부터 준등기 우편서비스…1통에 1천원
  • 입력 : 2018. 07.20(금) 06:0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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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모임안내장 등 발송인이 보낸 일반 우편물이 안전하게 배달됐는지를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우체국 '준등기 우편서비스'가 다음달 초 정식 시행된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6일부터 일반 우편물의 배달 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준등기 우편서비스'를 시행한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등기 우편처럼 접수된 우편물의 취급과정이 기록돼 준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에서 종적 조회를 할수 있다.

등기 우편처럼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대신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인에게 알려준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 우편이 한 번에 배송되지 않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확실한 배달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다.

등기 우편 중 반송률은 28%에 달해 10건 중 거의 3건이 반송되는 셈이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청첩장이나 초대장 등이 우편함에 투입돼 반송될 염려가 없다.

비용은 1통(100g이하)당 1천원 단일요금이다. 다음 달 1일 수수료 인상으로 2천340원이 될 등기 우편서비스의 절반 수준이다.

수요가 많은 100g 이하 우편물이 준등기 우편서비스 대상이며, 100g 이상에 대한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추후 수요 증가 여부를 살펴본 뒤 검토할 예정이다.

발송인이 준등기 우편배달을 취소하더라도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에는 반환 청구 수수료가 무료이며, 우편집중국으로 발송돼 배송이 시작된 경우 기본 통상우편요금을 적용한다.

우본 관계자는 작년 4월 시범 준등기 우편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불만이 거의 없어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며 수취인이 연락처 정보 공개를 원할 경우 수취인에게도 배달결과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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