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또 다시 발생

제주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또 다시 발생
술 취해 남성 대원에 주먹 휘두른 50대 입건
처벌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 첫 사례 될 듯
올해에만 벌써 4건째… 지난해 발생 건수 넘어
  • 입력 : 2018. 07.19(목) 18: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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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고모(50)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엉덩이 쪽이 아프니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고씨를 구급차로 옮겨 제주시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씨가 "친절하게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구급차 안에 있던 A(남성) 소방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소방사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상황을 보고 받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으로 급파해 고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급차에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씨를 소방기본법 제50조(구급활동 방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소방기본법 위반 처벌 수위를 지난달 27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씨는 제주에서 강화된 소방기본법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에도 제주에서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2015년 5건·2016년 6건·2017년 2건)에는 총 13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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