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난민신청 외국인 고용 도심 성매매 적발

제주서 난민신청 외국인 고용 도심 성매매 적발
알선책 2명·태국인 여성 6명 등 검거
태국인 중 1명은 난민 신청자로 확인
  • 입력 : 2018. 07.19(목) 18: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종합] 제주시내 한 복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서모(31·대구)씨 등 2명과 태국인 여성 6명, 성매수남 2명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세대를 임대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태국인 수모(27·여)씨 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8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매매 1건당 6만원씩을 지급했다.

 성매매에 동원된 태국인 여성 6명 중 5명은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체류기한도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인 P(32)씨는 난민신청자(G-15)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2월 28일자로 외국인등록증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CCTV영상 1개월치를 분석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고, 18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성매매 영업장부와 현금 32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 등 알선책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P씨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