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법정금리 초과·불법채심 대부업체 '철퇴'

연 24% 법정금리 초과·불법채심 대부업체 '철퇴'
제주시, 대부업체 50곳 상반기 실태조사
적발시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입력 : 2018. 07.19(목) 15:2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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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등록 대부업체 5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다음달 20일까지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실적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이 조사된다.

 제주시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월 인하된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법령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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