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국인 고용 성매매 일당 적발

제주서 외국인 고용 성매매 일당 적발
경찰 알선책 등 10명 검거·3200만원 압수
제주시 오피스텔 8세대 임대해 인터넷 광고
  • 입력 : 2018. 07.19(목) 14: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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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시내 한 복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 서모(31)씨 등 2명과 태국인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남 2명 등 10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세대를 임대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태국인 수모(27·여)씨 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서씨는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8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매매 1건당 6만원씩을 지급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CCTV영상 1개월치를 분석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고, 18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성매매 영업장부와 현금 32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 등 알선책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음성적으로 번지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및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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