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급자 강제추행한 30대 벌금형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한 30대 벌금형
  • 입력 : 2018. 07.19(목) 13:4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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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하도록 했다.

 이씨는 A호텔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5월 1일 0시 50분쯤 호텔 프런트에 근무 중이던 상급자 B(33·여)씨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CCTV 증거영상을 토대로 "피해자가 신체 접촉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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