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재밋섬' 건물 매매 절차 중단하라"

이경용 "'재밋섬' 건물 매매 절차 중단하라"
20일 중도금 60억 지급 앞둬 도의회 본회의 긴급발언 신청
국장 전결·공론화 과정 등 문제 제기..원지사 수용여부 관심
  • 입력 : 2018. 07.19(목) 13:1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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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발언을 신청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재밋섬' 건물 매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발언을 신청해 '재밋섬' 건물 매입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매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이경용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뒤 재밋섬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와 매매 계약서상의 위약금, 공론화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에 대한 몇 가지 행정절차적 이견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관련 매입절차의 진행여부를 도지사께서 직접 판단하기를 요청드린다"며 "특히 건물매입에 대한 2차중도금 60억원이 지급 예정일이 7월20일인 내일인 점으로 긴급하게 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첫째,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께서 판단해달라"며 "해당 국장은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 이후 업무복귀가 이뤄진 6월 14일 국장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억원이 넘는 재밋섬 건물 매매건은 도지사가 전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두 번째, 관련 부동산 매매 및 계약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건물 매입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을 보면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재원 중, 자치단체 예산(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 심사 여부의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 재원에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경우 심사기관은 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결정됨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세 번째는 공론화의 적절성이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건물매입에 반대하는 예술단체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라며 "재단에서 건물매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매입에 약 2년의 기간을 통해,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단 1회 제주시에서만 행해진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관련해 "본 특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내용에 우선하여 효력을 지닌다라는 명시 내용과 특약사항 5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즉,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에 우선함을 규정한다. 따라서 내일로 돼 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관련 건물 매매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회의 일원이자 해당 상임위의 대표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도민혈세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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