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장 잇달아 방화 30대 실형

제주 공사장 잇달아 방화 30대 실형
  • 입력 : 2018. 07.18(수) 15:0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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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8일 0시10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건축물 가림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씨는 이어 이날 0시55분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분진망에 불을 붙여 분진망과 건물 아래 주차중이던 차량까지 파손시켰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8년에도 방화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경도 정신지체 등 심신미약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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