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또 받아야 하나

[사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또 받아야 하나
  • 입력 : 2018. 07.18(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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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세월아 네월아다. 자본검증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가 지난해 6월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벌써 만 1년이 넘었다. 그렇다고 자본검증 문제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른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6일 제주도 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승아 의원은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개발사업 자본검증 권한을 가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따졌다. 개발사업 심의위원이 자본검증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데 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 검증을 맡겨 논란을 자초했느냐는 것이다. 이경용 의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작된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을 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의 효력은 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밟던 지난해 7월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바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때문에 이 의원은 "조례에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부적합다고 나올 경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자본검증을 맡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법을 소급 적용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낳고 있다.

어쨌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검증의 타당성 논쟁을 떠나 문제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날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답변을 보면 오라관광단지는 자본검증위원회 검증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자본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앞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검증까지 마치려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제주도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지만 이건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목잡기다. 행정이 투자자를 환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못살게 굴면 안된다. 이러니 제주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형편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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