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시행사 갈등 고조

공동주택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시행사 갈등 고조
  • 입력 : 2018. 07.17(화) 18:51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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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시행사가 고용한 용역 직원이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치권 행사 중 시행사측 용역 직원들과 하도급업체 간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긴장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7일 하도급체 직원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동식 컨테이너에 들어가려던 것을 시행사 측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폭력사태로 번지진 않았으나, 이후 시행사 측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빼내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현장에 배치하려 하면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또 13일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직원인 A(37·중국)씨가 자신의 봉고 차량으로 공사현장 주변의 1차선 도로를 막아서면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시행사와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대치 상태로, 시행사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원 시공사인 모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지난 5일 다른 회사와 새 계약을 맺으면서 긴장 상태가 더 고조되고 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이 약 30억원에 이르는데,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합의도 안 된 상태로 공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하도급업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이전 시공사가 대금 미지불 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공사를 한 달 이상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하고 새 시공사와 계약을 맺게 됐다"면서 이전 시공사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로 미지급된 대금은 전 시공사 측과 하도급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8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공사현장은 2017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올 7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측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제대로 하지않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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