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인간다운 삶에 턱없이 부족"

"최저임금 8350원… 인간다운 삶에 턱없이 부족"
한국노총 제주본부 성명
  • 입력 : 2018. 07.17(화) 18:2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업규칙변경특례가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