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내년 7월31일까지.. 우도내 숙박 이용 렌터카 등은 제외
  • 입력 : 2018. 07.17(화) 17:4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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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애초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였던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이 2019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렌터카)로서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다.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제외한다.

 공고일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차량 대수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자동차를 투입할 수 없다.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도 물론 제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3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이용하는 렌터카는 제외한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하는 렌터카, 우도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등록한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렌터카 등도 제외한다.

 도는 지난 9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주민들은 차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도는 연장을 선택했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천878명의 주민이 사는 우도에서는 1천160대(승용차 754대, 승합차 89대,화물차 309대, 특수차 8대)의 차량과 1천928대의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 중 사업용 자동차는 마을버스 23대, 전세버스 20대, 전기 렌터카 100대가 있다. 이륜차의 대부분은 16개 업체가 대여용으로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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