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매입할 도시공원 대상 조사 착수

반드시 매입할 도시공원 대상 조사 착수
원희룡 제주지사 주간정책회의서 지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
  • 입력 : 2018. 07.17(화) 16: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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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도로·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 조사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에 1325만7000㎡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가 1143곳으로 대다수이고 나머지 43곳은 공원지구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와 시설비를 다 더하면 2조8108억원에 달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모두 61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도시공원 등에서 해제되면 소유주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된다.

 일몰 시한이 임박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반드시 제주도가 보유해 관리해야 할 대상과 이에 따른 재정 수요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히 보유하고 관리해야할 내용과 재정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원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표하고 끌고 나가기보다는 도와 의회에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올려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나 도로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며 일몰 시한은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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