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차량·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된다

어린이 차량·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된다
합기도 체육관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도 권고
  • 입력 : 2018. 07.17(화) 16:1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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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의 신종업종과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기준도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소방청·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그간 태권도·검도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가 없었던 합기도에 대한 체육시설업 지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현재 450여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토록 문체부에 권고했으며 실내양궁장과 방탈출 카페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고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키즈카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그간의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쉽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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