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호국공원' 조성 계획 제동

'제주호국공원' 조성 계획 제동
제주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변경안' 심사보류
"군인·경찰 출신 한정 안돼… 자연장지도 문제"
  • 입력 : 2018. 07.17(화) 16: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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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묘지 초과 안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호국공원 조성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7일 속개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제4차 회의에서 '가칭 제주호국공원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보훈청이 추진 중인 이 변경안은 제주시 노형동에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제주국립묘지 인근 부지(17만3297㎡)를 36억39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보훈청은 이 부지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하고 제주호국공원을 조성해 제주국립묘지 초과 안장수요에 대비하고, 주차장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좌남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아직 국립묘지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국공원이라고 하는 거냐"고 명칭 문제를 지적한 뒤 "자연장지할 거라면 바다를 이용한다"며 자연장지를 이용하려는 안장 변경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도 "'국립묘지'가 아닌 '국립호국원'으로 할 경우 안장 대상이 군인·경찰 출신으로 한정된다"며 "소방대원, 순직 공무원, 의사상자 등을 망라해 도민 누구나 공적이 인정되면 안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호국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지금까지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역시 "'국립묘지'라는 명칭으로 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해놓고 왜 '호국공원'이라고 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며 "국립묘지인데 왜 도비로 매입해서 무상증여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황국 의원(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호국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국내 국립묘지에 전혀 사례도 없는 자연장지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대현 제주보훈청 보훈과장은 "2012년 9월 보훈처와 제주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제주도가 진입로와 도로 확장 등 부분을 맡기로 했다"면서 "괴산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던 국립묘지를 제주도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먼저 하겠다고 요청해 도비가 일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호국공원의 명칭을 제주국립묘지로 격상시키고, 수요 조사를 거쳐 봉인묘·당각의 비율과 자연장지 조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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