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접객행위 없었다" 위증 60대 2명 집유

"단란주점 접객행위 없었다" 위증 60대 2명 집유
위증 교사 종업원도 집유 2년
  • 입력 : 2018. 07.17(화) 14:1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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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허위증언한 이들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문모(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또 다른 박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6일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시키지 않았고, 접객 행위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황미정 판사는 "위증죄는 형사 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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