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112 신고 치안 업무 맡는다

제주자치경찰 112 신고 치안 업무 맡는다
道·제주경찰 18일 자치경찰 확대 2단계 실시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49명·순찰차 5대 이동
성폭력·아동학대 발생 시 국가경찰 보조 역할만
  • 입력 : 2018. 07.17(화) 13: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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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확대를 위한 2단계 계획이 본격 실시된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소속 제주 지역경찰이 처음으로 자치경찰에 파견돼 치안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 2단계 계획에 따라 지역경찰 49명을 포함한 국가경찰 96명을 18일부터 자치경찰에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에서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일부와 국가경찰 101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2단계 추진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112신고 처리 사무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파견되는 인원도 123명으로 늘었다.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동부서 112신고 처리 사무는 교통불편과 분실습득, 소음, 주취자, 청소년 비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항목이다. 다만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자치경찰에 파견된 동부서 소속 지역경찰 49명은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해당 신고에 대한 처리를 맡는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동부서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에 있는 순찰차 5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부서에 접수된 112신고 10건 가운데 3건은 자치경찰이 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접수된 제주동부경찰서 112 신고 총 6만5965건 가운데 자치경찰 업무에 해당되는 신고가 2만962건으로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이 먼저 출동을 해도 수사권이 없어 현장 보존 등 국가경찰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상 자치경찰은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 현장 대응만 가능하다.

 고기철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번 2단계 추진은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가능한 사무만 이관해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견에 따른 국가경찰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순찰기동대 순찰차 3대를 투입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불필요한 업무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차장은 "112신고 공동 출동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가·자치경찰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로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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