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난망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난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6일 업무보고
에너지공사 출자 가능금액 10% 제한
자본금·우호지분 확대 등 대책 주문
  • 입력 : 2018. 07.16(월) 19: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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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중심의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이 재원 부족 문제에 부닥쳐 향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3일 속개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풍력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풍력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1년 5월 제주특별법에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지역 선정 및 지구지정은 바람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공표하고, 풍력사업에 대해 특허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풍력의 배타적·사적 이용을 제한해 공익 목적으로만 개발을 허용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도지사의 재량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대해 자본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금의 10% 이하만을 출자하도록 제한해 자본금이 약 726억원(2015년 기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 가능 최대금액은 7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1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약 6000억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자본금으로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호 위원장(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한동·풍력 해상풍력발전지구는 현재로선 공공주도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 등 우호지분인 공기업 기관투자자 비율을 전체 지분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1000억원으로 설정된 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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