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권 자치경찰 이관 우려"

"성폭력 수사권 자치경찰 이관 우려"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치경찰 "경찰청이 일방 발표해 협의중"
  • 입력 : 2018. 07.16(월) 19:1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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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56개의 사무를 포함해 모두 184개의 사무를 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84개 사무 대부분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관련 사무이며,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에 관한 수사권한과 그 이전의 조사권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경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속개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형사범죄에 대한 사무가 (자치경찰에)넘어와서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한데, 사건이 신고되면 자치경찰이 초기 출동하고 이게 향후 강력범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성폭력·가정폭력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 중이지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그럴려면 수사체계와 지원인력까지 전부 이관돼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모든 CCTV를 망라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경찰의 사무 이관을 위해선 지구대도 만들고, 자치경찰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현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세번째 안전도시로 인증됐지만 생활안전과 범죄 관련 지역안전지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며 "안전도시는 관광브랜드로서 효과는 있지만 도민 안전체감도는 낮다.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을 포함해 안전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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